▶ 시애틀 교육구, 항소심서‘인종 다양성’강조
입학 거부당한 백인학생 200명 동등권 침해 주장
전원 재판부 판결 보류
‘어퍼머티브 액션’의 부활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애틀 교육구는 3년 전 중단된 인종에 바탕을 둔 특례입학제도를 허용해주도록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교육구와 원고인 학부모들의 주장을 청취했으나 판결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시애틀 연방지법의 바바라 로스타인 판사는 1심 판결에서‘인종적인 타이브레이커’제도가 일리 있다며 교육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교육구는 특정학교에 입학 지망생이 많을 경우 인종 다양화를 위해 같은 조건일 경우 소수계를 우선 입학시키는 인종 타이브레이커 제도를 시행, 백인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제 9 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를 번복, “이 제도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전원 재판부에서 이를 재심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앤드류 클라인펠드 항소법원판사는 인종문제를 배경으로 입학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구가 추첨방식을 통해 학교배정을 결정해야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구는 특례입학제도에 따라 지난 2001년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의 배정을 요청했던 백인학생 2백명과 소수계 학생 1백명에 대해 캠퍼스의 인종균형을 해친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교육구 측의 마이클 매든 변호사는 해당학교에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지망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구의 전체적인 등록학생 현황을 고려, 소수계 60%-백인 40%의 비율로 균형 있는 학습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입학사정제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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