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 2007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돕기 위한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2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는 미주한인청년미래연대(UKAF) 주최로 취업 이민 세미나가 열렸다.유재경 합동법률사무소 취업 이민 담당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선 이날 행사에는 취업 비자인 예술인 비자(O 비자), 연수 비자(J-1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투자 비자(E2 비자) 등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신청 시점,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까지의 내용들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됐다.특히 세미나 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세미나 참가자들의 자신의 케이스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문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답변 내용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전문 유재경 변호사는 “자신의 학력 및 경력, 처한 상황에 따라 취업 비자 신청 방법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에 맞은 신청 방법 선택을 위해 반드시 신청 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3일에도 플러싱 쉐라톤호텔에서 디마티니 & 이 로펌 주최, 한인 이균, 정용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특히 이날 세미나는 조기 마감으로 인해 빠른 신청 접수가 요구되는 H-1B에 대한 신청비용, 신청기간, 스폰서 선정 기준, 변호사 비용, 구비 서류 등이 자세히 제공됐다.
이민전문 이균 변호사는 “올해 취업비자 쿼터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어도 2주로 잡고 지금부터 변호사 의뢰 및 필요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전문 정용일 변호사도 “빠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자 자신이 H-1B 비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사 및 서류 준비 등을 해야 한다”며 “취업 이민 세미나나 이민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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