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리 옹호단체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뉴욕에서 활동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구호 단체인 생츄어리 포 패밀리스(Sanctuary for Families)를 비롯한 미전역 시민권리 옹호단체들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부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접수됐다고 7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소송은 부시 행정부가 U 비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수됐다.
U 비자는 가정폭력, 강간, 노동착취, 살인, 살인미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뒤 추방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법 기관에 이를 신고한 서류 미비 여성 또는 아이들에게 3년 복수 거주 비자인 U 비자를 발급하고 향후 영주권 및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그러나 시민권이민법(USCIS)은 매년 총 1만개의 U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 6년간 단 한건의 U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중순에는 U 비자 신청 가능자 중 5,800명에게 1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고 임시추방금지 조치를 단편적으로 실시했으나 이 또한 실제 피해자에게만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피해 여성들의 자식들은 이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해 서류미비자 신세로 추방을 걱정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 참가자 중 한명인 브루클린 거주 콘스탄티나 캄포스는 “지난 2002년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을 인해 집에서 도망친 후 현재까지 U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시 보호 신분을 획득했을 뿐이다”며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16살 난 딸은 서류 미비자로 전락해 대학 진학 걱정 및 추방 위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츄어리 포 패밀리스’ 줄리아 디너스테인 변호사는 “현 미국 행정부는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U 비자를 통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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