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찰스 윤)와 미 이민변호사협회, 중국인여성연합 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해 희소식이 되고 있다.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YWCA 강당(42-07 파슨스 블러버드 플러싱 NY 11355)과 맨하탄 뉴욕법대(200명 선착순 전화예약 212-431-2100 교환 4419),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 구세군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플러싱 퀸즈 YWCA 강당과 뉴욕법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맹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기존 330달러에서 59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이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자로 18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최소 3년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또한 영어 구사력이 있어야하며 세금보고 기록에 있어야 한다.
준비서류는 ▲영주권(Green Card Form I-551) ▲영주권 발급 후 사용한 모든 여권 ▲사회보장번호 카드 ▲선택 서비스 카드(Selective service card) ▲결혼/이민 기록 서류 ▲자녀 출생 기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미국 내 모든 주소 ▲고용 경력 ▲범죄 기록 ▲시민권 컬러 사진 2
장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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