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신청 폭주사태 예상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학생 및 미국 취업 준비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쿼타 조기소진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채 1년을 기다려 온 신청 대기자들과 조기 신청 준비자들로 인해 접수 시작일인 4월 2일부터 신청서류들이 대거 몰려 쿼타가 조기 마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선택적 직업실습(OPT) 기간이 2007년 7월 이전에 끝나는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은 H-1B 신청 전 체류 신분을 미리 연장해야 한다.
이는 가장 마지막 접수된 이민 서류를 최종 신청서로 인정하는 시민권이민국(USCIS)의 내부지침에 따라 H-1B 신청 후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할 경우 접수된 H-1B 신청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어학원 등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이미 H-1B 신청이 접수된 후 I-20을 발급받으면 I-20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H-1B 발급 후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는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미국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접수가 요구된다.
지난해는 접수 개시 7일 만에 쿼터가 조기 마감됐으며 올해는 더욱 신청자가 폭주해 접수 가능 첫날인 4월 2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쿼타가 접수 첫 날 모두 소진되면 접수기간 첫 날과 둘째 날에 도착한 신청 서류 가운데 무작위로 접수 대상이 추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자들은 어느 해보다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신청이 요구된다.
급행서비스는 취업 승인이 15일 내에 신속이 결정되는 것을 물론 신청서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신청서 수정이 일반 접수보다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H-1B 신청자들이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고용 개시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것 ▲동봉하는 수수료(I-129 신청비 190달러, 사기 방지기금 500달러, ACWIA 기금 25인 이상 1,500달러, 25인 이하 750달러)는 회사 수표나 변호사 수표로 지불할 것 ▲서비스 센터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H-1B 취업비자 신청자 중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 ▲비영리기관 관련 연구소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외국인은 신청기간 및 쿼터와 상관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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