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탁금 미반환 조항은 이번 선거부터 적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원)가 뉴욕한인회장 후보의 재정 보증 서류 규정을 이번 선거가 아닌 31대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선관위는 “29대 한인회에서 변경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용은 차기가 아닌 차차기부터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후보 등록시 제출하는 개인 소득 신고 서류를 구비 서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규정(19조 6항) 중 후보 등록 서식에 ‘지난 3년동안 매년 개인 소득 5만달러 이상을 신고한 보고서 사본’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선거에 등록한 송웅길 후보가 제출한 세금보고서류가 최근 3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송 후보는 지난 15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2000년, 2001년, 2003년의 세금보고를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를 요구한 것이라며 최근의 세금보고를 요구했다.당초 ‘최근 비즈니스를 접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의 소득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 예전의 세금보고를 첨부했다’고 밝혔던 송 후보측은 선관위의 최근 서류 요청에 지난 19일 2006년과 2005년, 2004년의 세금보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송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 규정의 후보자 자격 요건 중 지난 3년간 5만달러 이상의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의 피선거권자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돈 있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은 미국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다.선대본부는 또 후보자 등록 조건 중 보증인 3인이 각각 3만달러 이상의 세금보고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후보의 재정보증서류 확인작업 중 송 후보로부터 세금보고를 확인해도 된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위의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결국 선관위는 후보의 재정 보증 서류 제출을 규정한 운영규정이 차차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에 끝냈지만, 같은 시기에 개정된 선거공탁금 미반환 조항은 이번 회장 선거부터 적용해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겼다.
<김주찬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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