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청원→ 발급→ 영주권신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최근 자녀 초청 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매달 정기 발행하는 ‘USCIS 투데이’ 4월호를 통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초청 진행은 크게 3단계로 ▲USCIS로부터의 이민비자 청원서 승인 ▲국무부로부터 이민 비자 번호 발급 ▲영주권 문호에 따른 영주권 신청 등으로 진행된다.미 시민권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와 21세 이상 기혼자녀, 나이 제한 없이 기혼자녀 등으로 분류된 신청 방법을 통해 자녀 초청이 가능하다.영주권자는 미혼자녀의 경우 21세 미만, 이하 등 2가지로 분류해 신청할 수 있으나 기혼 자녀는 초청할 수 없다.만약 부모가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기 전일 경우 미성년자 미혼 자녀는 별도의 ‘외국 국적 가족 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영주권 문호와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이민 비자 문호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각 가족 초청 이민문호는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001년 5월8일 ▲2순위 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2002년 4월1일 ▲2순위 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1997년 4월15일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1999년 3월22일 등으로 각각 5년 11개월, 5년, 10년, 8년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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