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업소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근 4배까지 오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인 자영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11일 뉴욕주보험국에 따르면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부과하는 벌금이 4월12일부터 기존 하루당 25달러에서 100달러로 4배 인상·적용된다.어느 업소가 10일간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다면 기존에는 25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무려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벌금 인상안은 지난 3월3일 뉴욕주의회를 최종 통과된 것으로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위반 업소들을 압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근 또다시 거세지고 있는 종업원상해보험 단속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소들의 경우 이번 벌금 인상 불똥이 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종업원 상해보험 벌금 인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료 지불을 미루고 있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롱아일랜드 소재 한 세탁소는 2년 이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하루에 25달러씩 계산해 최근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브루클린에 위치한 청과업소는 1년 반 가량 보험이 끊겨 있다가 1만달러 이상을 벌금이 부과된 상태다.
브루클린 청과업소의 업주 K씨는 “수년 째 비즈니스가 안 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작년에 깜박 갱신을 못했다가 단속에 적발, 벌금 부과를 받게 됐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벌금 인상을 계기로 주 정부당국이 조만간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의 관계자는 “주정부가 벌금인상과 함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위반됐을 시 보험회사에 문의,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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