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각종 신청 접수·처리 ‘한 곳에서’
오는 7월30일부터 취업이민청원(I-140),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 관련 각종 청원의 접수와 처리가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이뤄지는 ‘디렉트 파일링(Direct Filing, 일괄처리)’ 방식으로 모두 변경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1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오는 29일부터 접수센터에서 서류의 처리까지 완결하는 일괄처리 방식을 도입, 현행 이원화 방식과 병행한 뒤 이민 관련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는 7월30일부터는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미 지난 4월2일부터 취업비자 신청서(I-129) 및 비이민비자연장및갱신신청서(I-539)를 일괄처리 방식으로 접수해온 바 있다.
이번 조치로 I-140, I-485, I-765, I-131, I-907, I-360, I-129F 등 취업이민 관련 7가지 부문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이제까지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에 접수한 뒤 이 기관과 텍사스 센터(TSC)가 처리를 분담해왔으나 앞으로 신청인들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따라 둘 중 한 곳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민국에 따르면 7월30일 이후에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 신청인이 접수 센터를 잘못 기입해 송부하더라도 서류를 거부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30일 이후인 8월29일부터는 잘못된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고 수수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송 조치하게 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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