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검사-조회-데이터 입력-보관-분배-판정 순
최근 다시 문호가 막히기 전 영주권(I-485)을 신청한 많은 한인들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의 감감무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케이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짐작이 가능하다.
I-485 관련 이민국의 표준처리과정(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은 ▲신청서를 우편실(Mailroom)에 모음 ▲이민국의 서류 검사 ▲중앙검색시스템(Central Index System/CIS) 및 G-325A(생체 정보) 조회 ▲데이터 입력 ▲서류 보관 ▲작업 분배 ▲판정(Adjudications) ▲판정 후 절차: I-765(노동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중 ‘판정’ 절차에서는 다시 ▲불체자 사면 관련 245조항 해당 여부 논의 ▲I-485 처리 ▲판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이같은 표준처리과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I-485 처리 절차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개별 신청건은 각각의 기록에 따라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8/2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