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등 입주상인 14명, 손해배상 청구
영업 정지후 재오픈한지 9개월만에 화재가 발생, 현재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한인 운영 메가몰에 입주한 일부 상인들이 몰과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과 히스패닉계 등 입주상인 14명은 클락 몰 회사(메가 몰의 공식 명칭)와 대표인 박균희씨 부부를 상대로 총 500여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일 쿡카운티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측은 피고소인측이 ▲사기(fraud) ▲사기 음모(conspiracy to fraud) ▲부주의로 인한 과실 ▲건물주로서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로 인한 2007년 화재 등 8개 항목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총 500만여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측은 또 소장에서“메가몰은 2002년과 2005년 시카고시 건물국 커미셔너로부터 100여 항목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2005년 6월 영업정지를 당했다(항목: 19~34)”며 “이후 2006년 11월 메가몰을 다시 오픈할 때까지 18개월 동안 입주자들에게 ‘몰이 곧 다시 문을 연다’고만 말해왔을 뿐 시로부터 지적받은 100여 항목이 완전 복구될 때까지 다시 오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입주 상인들이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았다(항목:35~52)”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메가몰 박균희 대표는 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소장을 받지 못했으며 소송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밝혔다. <임명환 기자>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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