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본인 부담범위도 넓어져
11월15일~12월31일 접수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료가 대폭 상승, 플랜 선정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울종합복지관은 북부사무소에서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관 측은 2008년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므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플랜 신청 및 변경 기간 중 기존 플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신청 및 플랜 변경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일 동안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 플랜을 변경할 경우 초과된 1개월마다 월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보험료는 2007년의 22달러에서 2008년에는 28달러로 30% 가량 비싸진다. 연간 공제금액(디덕터블) 역시 2007년 265달러에서 2008년 275달러로 오르며 ‘Well Care Classic’ 등 한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플랜의 경우 전년에 비해 10달러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일명 ‘도넛홀’로 불리는 본인 부담 범위도 넓어졌다. 2007년에 2,401~5,451달러였던 본인 부담금 범위는 2008년부터 2,510~5,726달러로 확장된다.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일리노이 케어 Rx 수혜자들에게는 ‘엑스트라 헬프’ 가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 플랜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공제금 등을 정부에서 대신 제공한다. 또 이미 납부한 보험금도 환급받게 된다. 일리노이 케어 Rx는 6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메디케어 보유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울복지관 박종숙 코디네이터는 2008년부터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복용하는 약이 커버되지 않을 경우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며 기간이 46일로 제한되므로 빨리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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