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청자들에 업체 공문등 요구 잦아져
최근 노동허가 신청단계인 일명 영주권신청 1단계 LC(노동확인신청서) 승인을 위한 펌(FERM) 단계에서 확인절차가 전보다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이는 영주권 신청단계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내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인광고 이후 펌을 신청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보통 2~3주 이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승인이 났었지만 최근 시카고지역의 펌을 담당하는 노동청 시카고 펌 센터에서는 이민국과 별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더불어 감사(Audit)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신청자들에게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 기간도 한달 이상 소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홍미 변호사는 “최근 사무실에서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펌 단계에서 신청자의 80% 이상이 시카고 펌 센터에서 감사에 들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필요성 레터(Business Necessary Letter)를 요구해오고 있다” 며 “이는 영주권 대란 이후 형성된 영주권 신청 단계의 새로운 경향으로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청에서 까다로운 펌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난 6월부터 8월사이 영주권 대란을 겪은 이후 취업이민 3순위 EB3 신청자 보다 문호가 열려있는 석사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인 취업이민 2순위 EB2 신청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스폰서 회사에 요구하는 비즈니스 필요성 레터는 대부분 신청자의 석사이상 고학력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종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전해졌다.
한편 이창환 변호사는 “펌 신청단계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력을 학력으로 만드는 경우 정상적인 신청과 차이가 있어 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며 “여러가지 감사 요인이 있지만 정상적인 펌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처리일자에 비해 그다지 늦춰지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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