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직전 발견돼 탑승 거부 사례도
추수감사절을 필두로 겨울철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국, 또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권 만료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탑승이 거부되면 예정 항공편을 놓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여행자 증명, 또는 단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항에서 공관이 위치한 다운타운까지 거리가 있는데다 수속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성수기가 되면 여행자 증명, 단수여권 발급 등을 포함, 공관의 여권 업무량은 비수기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의 한정일 여권업무 담당 영사는 “한국, 또는 외국으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권 만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일 공관에 찾아오시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급한 일을 당했는데 여권 만료로 인해 출국을 못한다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도 비상 근무자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만료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둠으로써 이같은 곤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영사에 따르면 여권이 만료된 이들의 경우 1회에 걸쳐 총영사관을 통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수속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박웅진 기자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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