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카드 주고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선물카드(Gift Card)는 특히 요즘처럼 주고받음이 넘치는 시기에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무엇을 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으로 안줘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는 이의 취지가 좋고 정성이 있어도 받는 이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시카고 선타임스지가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56%가 선물카드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27%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물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 다음은 선물 카드를 주고받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이다.
■ 주는 사람: ▲카드 발행하는 곳의 상품 가격과 액수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전자 제품 업체의 카드에 20달러만 채워준다면 이 돈으로 살만한 물품들은 별로 없다. ▲영수증을 함께 준다. 혹시 받은 사람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요긴하게 쓰인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선물 카드를 주려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 카드는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받는 사람: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라. 유효기간이 있거나, 매달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카드가 있다. 소비자 보고서 조사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중 58%는 단지 시간이 없거나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 32%는 그냥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4%는 받은 카드를 잃어버려서 사용 못하게 된 이들이다. ▲마지막 남은 1센트라도 사용해라. 남겨두면 그냥 돈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 사용한 카드를 버리지 마라. 어떤 카드는 나중에 발행 업체로부터 선물, 또는 특별 판매 이벤트의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