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달러를 빌린 뒤 갚지 못해 다수의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서울식품 전 주인인 한인 화숙 트로그돈 씨(56·사진·본보 13일자 보도)가 ‘부도수표 발행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첫 예비심리를 받았다.
25일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암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예비심리에서 화숙 트로그돈 씨는 6건의 부도수표 발행에 의한 중범죄(Felony) 혐의로 기소됐다.
화숙씨가 발행한 부도수표는 4만800달러 1장, 5,000달러짜리 4장, 6,021달러짜리 1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채권자들과 연락이 끊겼던 채무자 화숙 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화숙 씨는 이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예비심리 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찰스 판사는 고발인들의 의견을 물은 후 이를 받아들였다.
찰스 판사는 “부도수표 발행은 중범죄인 만큼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충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예비 심리는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한 고발인들은 “화숙 씨가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년 전부터 버지니아 웃브릿지에 위치한 서울식품을 운영해온 화숙 씨는 지난 1월 17일 식품점 문 닫았고, 화숙씨에 돈을 빌려준 일부 한인들은 지난달 22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지법에 ‘부도수표 발행’ 건으로 트로그돈 씨를 고발했다.
현재까지 본보가 확인한 한인 피해자는 11명에 피해액은 총 65만3,800달러에 달한다.
피해자 중 2명은 현재 화숙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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