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 박스성
임시총회 ‘또’ 무산…마회장 재출마 선언
17일 2차 임총서도 ‘정관개정’ 시도도 못 해
이종행 건축관리위원장 “개정안에 독소조항”
정관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타코마한인회(회장 마혜화)가 17일로 예정됐던 2차 임시총회를 열지 못했다. 마혜화 회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무산된 임시총회 막바지에 재출마를 ‘즉석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 입후보를 위한 회원 서명작업을 벌였다.
타코마한인회는 지난 1일 정관개정을 위한 일차 임시총회를 열었다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임시총회 날짜만 잡았었다. 그러나 17일 임시총회 장소로 사용하려던 타코마 새생명교회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임시총회는 또 무산됐다. 신광재 총회의장은 “12월 3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내리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모든 결정은 한 번 더 미뤄졌다. 임총 무산이 선언되자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한인회 자체를 해산하라”는 과격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관개정 문제는 건축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행)의 관리비 사용 등 행정 및 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마회장의 지적에서 촉발됐다. 마회장은 회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비용이 지출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도 없다며 정관개정안을 통해 ▲건물관리 기록일체 첨가 ▲회계 및 감사 보고서 첨가 ▲회장 지도하에 은행구좌 관리, 자금이전 ▲한인회 일반계정과의 분리 등을 요구했다. 마회장은 임총 후 기자회견에서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법과 연방세법 규정(501(C-3)) 등에 의해 정부 그랜트 등을 받기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타코마한인회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모임 막바지에 회장 재출마를 선언했다”며 “이전에는 출마를 계획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독소조항 포함됐다” 주장도
이종행 건축관리위원장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14년간 건축관리위원장을 맡아 온 이 위원장은 “건축관리위원장은 봉사직이지 감투가 아니며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정안은 필요에 의해 1~2개 안이 수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아예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고 회장 감독하에 건축관리위원회를 두면 오히려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규례에 따라 7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타코마한인회관은 이 규정을 어겨 벌금을 낸 바 있으며 임시총회도 교회 친교실 등을 빌려 열고 있다. 정기총회 역시 날짜만 12월 3일로 확정돼 있고 장소는 미정이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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