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찰, 제임스 리 경관 4급 폭행혐의 기각
마약단속 과정에서 10대 소년을 발로 차 폭행혐의로 기소됐던 시애틀 한인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트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4급 폭행혐의로 기소됐던 제임스 J 이(43ㆍ사진) 경관을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스 검사장의 이 같은 기소 기각 결정은 이 경관을 기소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주 사법정의 훈련위원회의 로버트 브랙 위원이 자신의 결정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관은 지난해 10월18일 다운타운에서 사복차림으로 마약 함정단속에 나서 동료 경관들이 편의잠 주차장에서 용의자들과 흥정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17살이었던 드본테이브오스 호스톤(현재 18세) 등 10대들이 동료 경찰관을 폭행하고 달아나자 이 경관은 조스 마트 편의점 안까지 추격해 호스톤을 발로 3차례 가격했다. 이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TV(CCTV)에 찍혀 지역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존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은 이 사건을 워싱턴주 순찰대에 조사토록 의뢰했다. 브랙 위원은“3번째 폭행은 비합리적이었고 불필요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홈스 검사장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 경관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 경관이‘공권력 사용’에 관해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브랙 위원의 판단이 이뤄진 데 대해 이의가 제기됐고, 브랙 위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조사한 결과, 이 경관이 사용했던 공권력은 경찰훈련을 통해 배운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홈스 검사장은 이 경관의 4급 폭행혐의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경관은 현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돼 근무하고 있다.
한편 호스톤은 당시 사건 등과 관련해 1급 강도혐의로 기소됐다가 후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호스톤은 지난 2월 “이 경관이 나를 폭행한 것은 부당하고 지나친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45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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