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I-1183 시행반대 두 번째 소송 접수돼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여부 16일 판단
지난달 투표자 59%의 찬성으로 통과된 워싱턴주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을 봉쇄하려는 두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I-1183의 통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리커스토어 직원 1,000여명을 대표하는 2개 노조가 지난 6일 킹 카운티 지법에 이 발의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시애틀의 마이클 수비트 변호사가 8일 카울리츠 카운티 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 이전에 I-1183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그룹들을 대리한 수비트 변호사는 소장에서 “워싱턴주 헌법상 주민발의안은 단 한 개의 법안만 다루도록 돼있는데 I-1183은 주정부가 하드리커를 판매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와인의 유통 과정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없애는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59%의 주민들도 주 정부가 하드리커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와인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민발의안의 통과를 주도한 코스트코는 워싱턴주에서 와인 유통과 관련해 대규모 매입에 따른 할인을 통해서만 한 해에 8,0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수비트 변호사는 주장했다.
카울리츠 지법은 이 같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하드리커 민영화법 시행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오는 16일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하드 리커 민영화법의 시행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