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보에 재산세 감면 관련 기사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의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쿡카운티 재심사위원회(Board of Review)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폴 리(사진) 애널리스트로부터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다.
Q: 재산세 감면 신청은 꼭 해야 하나?
A: 재산세 감면 신청은 쿡카운티 주민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본인의 신청서 제출에 맞춰 재심사위원회가 소유 주택의 크기와 건립연도, 주변 환경 등 표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산세를 새롭게 산출해 내고 부과된 평가액이 재산세 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의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평가액이 부과된 세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 부담 없이 당초 부과된 세금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Q: 바로 옆집하고 재산세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A: 같은 타운 내 같은 선상에 위치한 비슷한 주택의 부동산세가 차이가 난다는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모든 주택이 똑 같은 구조와 크기로 지어질 수는 없다.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에는 건립연도에서 부터 주택규모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심사를 요청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가 가진 주택이 주변에서 부동산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Q: 주택소유주 면제프로그램(Homeowner Exemption)은 무엇인가?
A: 본인이 구입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최근 사정관실(Assessor’s Office)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택소유주 면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면제액의 5%에 해당하는 이자와 최고 40%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Q: 연장자 면제프로그램(Senior Exemption)이 변경됐다는데?
A: 과거에는 한번 신청으로 평생 연장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됐으나 2010년도 재산세 분부터는 매년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에 65세 이상(매해 1월 1일 기준) 연장자들은 사정관실에서 제공하는 연장자 면제프로그램 신청서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만 면제 대상에 등록된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오는 3월경 각 주택소유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Q: 재산세 감면 신청 한국어로 가능한가?
A: 한국어로 된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서 역시 한글로 된 번역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 스스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안내문과 신청서는 쿡카운티 재심사위원회(312-603-5560)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으며, 각 커미셔너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행사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재산세 감면신청서 작성 시에는 발부받은 재산세 청구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Q: 재산세 감면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A: 제산세는 사정관실에서 매 3년마다 한번씩 각 지역의 주택 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주택가치 평가 첫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나머지 2년 역시 고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시카고가 새롭게 주택가치 평가를 받는 해여서 시카고 지역 주택소유주들은 부동산세 감면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각 타운십별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류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해당 타운십의 문호가 열리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www.cookboardofreview.com)에서 찾을 수 있다.
Q: 과거 집주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세 청구서가 발급됐는데?
A: 흔히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사정관실로 주택소유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연장자분들이 영어에 대한 어려움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청구서를 그대로 이용해 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사정관실이나 재심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커뮤니티 아웃리치 행사장에서 해당 서류와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소를 즉시 변경한 다음 부동산세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의: 312-603-5560)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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