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버트 한인 총격살인사건 관련 데일리 헤럴드지 보도
2010년 8월 18일 케인카운티 길버트 타운내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한인 총격살인 사건과 관련,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길수원씨(43)의 정당방위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헤럴드지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측의 주장대로 길씨가 3발의 총격을 가해 당시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곽대해씨(61)를 무참히 살해한 냉혈(cold blood) 살인자라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4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길씨측 패트릭 크리민스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총격이 길씨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길씨의 총격으로 숨진 곽대해씨는 테이저총을 길씨에게 겨누었다”고 강조했다. 담당 검사인 윌리엄 잉거맨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측이 법정에 제출한 사건 기초보고서(Preliminary Report)에서 혈흔 감정 분야의 전문가인 제퍼리 거비스씨는 “피고인 길씨에게 당시 총격을 받고 숨진 곽씨는 확실하게 창문을 등지고 있었다. 혈흔의 흔적을 조사해 봤을 때 분명이 두 사람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거비스씨는 또 “비록 다툼이 일어났을 당시 위치에 대한 피고(길수원)측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을 고려해 보면 길씨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케인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검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을 주범죄연구소로 보내자고 제안했으며 길씨측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길수원씨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측 변호사는 이미 나의 정당방위임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다. 아직은 심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 뿐”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18일 자신의 자택에서, 곽대해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후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길수원씨는 곽씨가 자신을 위협해왔으며 당시 총격도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