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회관-한인회, 이사회서 정관에 포함키로 결정
문화회관과 한인회는 문화회관 매매시 한인회장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문화회관은 2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한인회는 1일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문화회관을 매매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 한인회장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회관은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정할 수 있으나 한인회는 정회원 150명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정관 개정을 위해 오는 6월초쯤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양 단체가 문화회관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되게 된 배경은 김종갑 한인회장이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문화회관측에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인회장은 “문화회관은 동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중심으로 구입한 것이다. 지금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30~40년 후에 갑자기 (기부자의 자녀)라며 누군가가 나타나 문화회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문화회관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포들의 정성으로 구입한 문화회관을 사고 팔 때마다 일일이 동포들 한분 한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띤 한인회장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회관 장기남 홍보이사는 “지난 2월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문화회관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회관 매매시 한인회장의 동의를 얻는다’는 안건은 지난 28대와 29대 한인회에서도 논의됐었으나 28대 중엔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29대에서는 대다수 이사진들이 ‘문화회관은 독립단체라는 점에서 한인회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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