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 정보 웹사이트 인슈런스쿼츠닷컴(www.insurancequotes.com)이 27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인상률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복용 후 운전과 같이 올바른 판단을 해치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에 적발될 때는 보험료가 93% 정도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러 과속질주나 교통신호 무시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걸려도 보험료가 82%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운전하거나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은 난폭운전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이밖에 속도를 위반하면 과속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20~30%가 인상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 인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많은 주에서 운전 소양 교육을 받으면 기록을 지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정보협회(III)의 마이크 베리 대변인은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과거 운전 경력을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은 규정을 위반할수록 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2년 세단을 운전하는 과거 운전 기록이 깨끗한 45세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전국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편 뉴욕주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30마일 이상 과속이 8-11점으로 가장 높고 난폭운전 5점, 정지나 보행자 양보운전 불이행은 3점 등이며 총 벌점이 12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김소영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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