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I가 공개한 ‘이메일 스캔들’ 수사문서에서 드러나…FBI는 거부

”美국무 차관, ‘힐러리 이메일’ 보안등급 변경 요청”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난해 수사 과정에 국무부가 개입해 클린턴의 일부 이메일에 대한 보안등급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FBI 문서가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사진은 2011년 10월18일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리비아의 트리폴리로 향하던 군용기 안에서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난해 수사 과정에 국무부가 개입해 클린턴의 벵가지사태 관련 이메일에 대한 보안등급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FBI 문서가 공개됐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FBI는 17일 '이메일 스캔들' 관련 수사문서 100여 건을 추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케네디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해 익명의 FBI 인사와 접촉해, 2012년 벵가지 미 영사관 테러사건과 관련된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한 보안등급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케네디 국무차관이 벵가지사태 관련 이메일의 기밀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FBI는 케네디 차관의 보안등급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앞서 FBI는 지난 8월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뉴욕 자택에 구축한 개인 이메일서버를 이용해 공무를 본 이메일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FBI는 클린턴이 고의로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FBI 권고대로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비록 우리는 클린턴과 그의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면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미 국장은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최소 110건이 1급 비밀정보가 포함된 기밀이었다고 밝혀, 미 언론의 관련 정보 공개 청구가 잇따랐다.
미 정부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FBI 조사기록 공개를 꺼려왔으나, 결국 방침을 바꿔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클린턴 대면조사 요약본 등을 공개했다.
이날 FBI의 수사 문서 추가 공개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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