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프로포지션 13’과 관련, 재산세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존 M. 왓슨 판사의 지난해 판결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기로 8일 결정했다. 그 대신 독립적으로 선출된 웹스터 J. 길로리 사정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그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고용, 왓슨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즉각 길로리에게 프로포지션 13에 위반되는 세금 계산법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지난 4년간 이로 인해 과다한 재산세를 납부한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주법에 따르면 4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왓슨 판사의 판결은 현재는 실비치 한 주민에 대한 재산세 산정 방법에 국한되고 있으나 전체 주민에 적용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운티 회계 감사관 데이비드 선드스트롬가 7일 밝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일 이번 판결이 시행되면 카운티 정부, 각 시, 학교 등이 줄어들 재산세 수입으로 받을 타격은 1억4,700만달러 정도라고 추산했다.
왓슨의 판결은 1978년 주민 투표로 승인된 ‘프로포지션 13’의 적용문제다. 13은 카운티 정부가 매년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실비치 주민은 1995년 11월 33만달러 주택을 구입했으며 2년간 주택가격이 제자리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가 1998년 카운티는 그 주택의 시세를 34만3,332달러로 재평가,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가시켰다. 변호사인 주택 소유주는 프로포지션 13을 들어 부당함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왓슨 판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의 다른 주택에도 이 판결의 영향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일 이 판결이 카운티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면 카운티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과다 부가한 재산세를 환불해야 한다. 선드스트롬은 이 액수가 2억8,5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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