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체 소유주들은 신입사원의 관심을 끌거나 능력 있는 현 직원의 이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건강보험, 생명보험, 불구보험, 이익분배 플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수의 사업체 소유주들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관리자를 잃지 않기 위해 이외에도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이러한 사업체를 위해서 소유주 자유재량으로 선별되어진 직원을 위해 혹은 소유주 겸 직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이 바로 IRC섹션 162플랜(Executive Bonus Plan)이다.
다양한 방법의 변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주들이 선택된 직원을 위해서 현금이 쌓이는 영구적인 생명보험의 불입금을 직·간접적인 봉급인상을 통해서 대신 납입해 주는 것이다. 대신 소유주들은 플랜에 들어가는 불입금을 비즈니스 비용처리로 해서 세금공제라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IRC섹션 162 a 1). 또한 섹션 162플랜은 직원들을 위한 대부분의 플랜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ERISA 조항에 면제되기 때문에 설립과 관리가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IRS의 승인이나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는 강점이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현금이 쌓이는 영구적인 생명보험을 회사를 통해서 제공받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기분일 것이므로 회사를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쌓여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비상자금, 자녀 학자금, 은퇴자금 등 어떠한 용도로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류의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IRC섹션 163). 또한 본인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소득세 면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의 시발점인 가족 보호플랜의 역할을 할 수 있다(IRC섹션 101 a 1).
섹션 162플랜은 크게 싱글 보너스와 더블 보너스 플랜으로 나뉘어 진다. 싱글 보너스 플랜은 소유주가 직원 플랜의 불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며, 직원은 보너스 수령액을 세금보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더블 보너스 플랜은 직원의 보너스 수령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 소득세 부분까지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단 1전도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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