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예금 및 신탁 계좌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한국 거주자도 해외에서 예금거래나 신탁거래를 할 수 있다. 즉 한국거주자가 외국의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나 신탁계좌에 금전을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금거래나 신탁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두고 있다.
예금 거래를 위하여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비거주자(미국 은행 등)에게 외화(달러화 등)를 보내려면 외국환 은행(일반 시중은행)에 신고하고 그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일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신탁거래를 위하여 한국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하여 신탁계좌에 예치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이 아니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금은 그 원금과 이자가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반면 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의 위험성이 있어 원본손실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를 둔 것이다. 한국거주자가 국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에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예금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그 입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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