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지나고 이제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되면서 합격의 기쁨도 잠시고 부모들은 학비 걱정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학비 때문에 사립대학 뿐 아니라 UC나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의 등록금도 이제는 큰 부담이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모를까 중산층에 속하는 학부모들은 학비 부담이란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학자금을 저축하면 나중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커버델 교육비 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를 이용하는 것이다.
18세 이하의 자녀 일인당 연간 2,000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금액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또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 95,000 달러, 부부 공동 납세자는 190,000 달러의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까지만 최고 2,000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세자의 소득이 110,000 달러, 부부 공동 납세자의 소득이 220,000 달러가 넘을 때에는 불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커버델 ESA는 나중에 인출시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또 수혜자녀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전 교육과정에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학비, 교재비, 각종 부대 교육경비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인출시에는 면세이나 단, 세금보고시 자녀들의 Hope Credit이나 Lif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때에는 인출금액이 면세가 되지 않는다. 만일 인출금액이 교육경비를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세금을 내야 하며 10%의 벌금도 함께 물게된다. 하지만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경우 또는 장학금을 받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커버델 ESA에 있는 자금은 수혜자가 30세에 이르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인출해야 하며 그때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또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수혜자가 벌금을 피하려면 구좌에 남은 금액을 가족 중 다른사람의 커버델 ESA에 이전하면 된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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