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회, 연방시스템 사용막는 주법 승인
내년 3월까지 연방법 시행 연기
근로자가 이민 서류 미비자 즉,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연방 데이터 베이스를 고용주가 사용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리사 매디간 주검찰총장실과 연방정부 당국 관계자간에 이뤄졌던 협상에 따라 주검찰은 문제의 그 법을 60일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뒤로는 이 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마무리 될 때까지 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문에서는 또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도 찬성하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었던 이 법은 60일 뒤인 3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 새로운 주법은 연방정부의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인‘E-Verify’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체류 신분을 살펴보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 상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고한 근로자가 불체자로 몰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관계자는 정보상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민관련 법률 속에서 이 법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연방정부가 불체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기록까지 공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음에도 주의회가 이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연방정부는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애리조나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의회가 고용주들로 하여금 연방 정부의 E-Verify 시스템을 통해 불체자 고용을 철저히 막을 것을 법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이 법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비즈니스 그룹들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불체자 단속이 고용 환경을 저해하기 경기 활성화를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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