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세금보고 시즌…영수증등 챙겨야
새해와 함께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 세금보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서는 개인에게 W2 양식 지급과 함께 본격적인 세금보고가 시작되는 1월말 혹은 2월초에 앞서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타운내 회계사들은 전하고 있다.
2007년 세금보고에 있어 전반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매년 세금보고시 물가상승에 따라 가족 공제액이 오르는 것처럼 올해에도 결혼 여부, 부양가족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가 늘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공제액수가 미혼자는 전년의 5,150달러에서 5,3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자녀포함)에는 1만300달러에서 1만700달러로,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550달러에서 7,850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납세자, 부양가족, 부양자의 총 인원수를 포함하는 인적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300달러에서 3,400달러로, 또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44.5센트에서 48.5센트로 올랐다.
임광택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세금공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 1월 안에 받게 되는 W2 양식을, 자영업자는 사업상 쓴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잘 준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집이 있는 시민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1099 양식을 비롯한 은행 이자관련 서류 등 세금 보고와 관련해 정부와 재정관련 업체에서 보내오는 부가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07회기년도에 적용되는 세일즈 텍스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 보트 등의 구입으로 많은 세일즈 텍스를 지불했다면 회계전문가와 상의, 정부에서 정한 표준공제액과 비교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사비용 또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며 법인 세금 보고는 3월 15일까지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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