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이 차압되는 임대용 건물 입주자의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 확정을 발표하고 있다.
LA시 새 조례 발효
‘권리주장 핫라인’개설
LA시 정부가 모기지 융자기관의 차압조치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 조례안이 19일부터 발효됐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이날 다운타운 시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LA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경제불황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LA시는 이를 막기 위해 차압되는 임대용 건물 입주자를 보호하는 시 조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된 조례안은 매달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일에 맞춰 착실히 지불해온 건전한 입주자의 경우 살고 있는 건물이 차압되더라도 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A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우스 LA와 다운타운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300채의 아파트 빌딩 및 듀플렉스, 기타 임대용 건물이 페이먼트를 제때 못내 차압 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3,700가구 이상이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이와는 별도로 LA 시내 부동산 차압 건수는 2007년 4,60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800건으로 급상승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의회 의장은 “금융기관에서 차압건물의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킬 경우 건물이 장기간 비어 건물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로 인해 건물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금융기관과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LA시는 임대용 건물 입주자들의 생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 안내 서비스 핫라인(1-866-557-RENT)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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