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크레딧카드 업체들의 수수료나 이자율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효됐다. 오는 8월22일부터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들이 추가된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크레딧카드 규정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법규가 소비자들을 완전히 보호해줄 수는 없다. 새로운 규정에도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고객 권익 강화한다 해도 업체들은 맹점 찾아
크레딧 상한 줄이고 마음대로 계좌 폐쇄 가능
연회비 등 물릴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든지
▲이자율 인상
연 15.99% 이자율의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를 예로 들어보자. 연체없이 제 때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다면 기존 밸런스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빅 스크린 TV 같은 고가의 아이템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이자율이 두 배 가까이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새 규정이 발효되면서 크레딧카드 업체들이 이자율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카드 개설 1년 후에는 45일 전 노티스만 주면 언제든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노티스 발송 14일 이후부터는 지출액에 대해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상한액 조정, 계좌 폐쇄
은행 등 크레딧카드 업체들은 여전히 고객의 크레딧 상한액을 원하는 만큼 줄이고 사전 노티스 없이 어카운트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
조지아 스톤마운틴에 거주하는 애버리 코필드 월시는 크레딧카드 상한액이 1년 새 4,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줄어 든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는 “비즈니스를 위한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매월 페이먼트 전액을 갚아왔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면 리워드만 생각할 뿐 불이익이 있을 줄은 모를 것”이라며 혀를 찼다. ‘뱅크레잇 닷컴’의 그렉 맥브라이드 분석가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권리가 소비자들 크레딧 스코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인상
오는 8월22일부터 크레딧카드 페이먼트 연체 수수료는 25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카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inactivity fee)도 금지된다.
하지만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물릴 수 있는 수수료는 여럿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회비.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이 앞 다퉈 연회비를 인상하는 추세다. 리서치 업체 ‘타워그룹’에 따르면 지난 해 연회비를 올린 곳은 전체의 26%를 웃돌았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2월 카드 사용 빈도가 드문 일부 고객에 대해 29~99달러의 연회비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은 해외거래,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물리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은행이 발송하는 통지서는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해광 기자>
8월22일부터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크레딧카드 규정이 추가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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