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시행 ‘학자금 대출 개혁법’
지난 3월 통과된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연계해 또 다른 개혁법안인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지난 7월1일부터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하락과 동시에 신청 절차 및 융자 상환방식도 한결 간편해진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출받는 스태포드(Stafford) 론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대신 학자금을 융자받는 플러스(PLUS) 론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법안이 학비 재정보조와 학생 융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스태포드 론, 중개역할 하던 은행 안거쳐 융자액 규모 확대
연방융자 학교에만 서류 제출하면 되고 상환방식도 편해져
■법안 주요 내용
법안은 은행에 지급해 온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학자금 대출단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줄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 전액을 정부가 거의 다 지급 보증하고 있는 저리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이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며 저소득층 무상 학자금 보조제도인 ‘펠그란트’(Pell Grant)에 배정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은행을 통한 학생융자
스태포드 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괄하지만 일반 은행도 계속해서 학생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선(최고 1만2,500달러에서 최저 5,500달러)이 있기 일부 학생들은 정부 융자로 학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학비에 보충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융자를 최대한으로 받은 다음 일반 은행 융자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자율과 상환방식에서 정부 융자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 융자 이자율 하락
2010학년도 7월1일 이후부터 정부보증(subsidized)의 스태포드 론 대출을 받으면 재학기간에는 더 이상 이자를 부과 받지 않으며 졸업 후 4.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융자 대출액의 0.5%를 수수료로 선납해야 하지만 지난해 적용된 5.6%보다 무려 1.1%포인트가 낮아져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됐다. 정부 보증 없는(unsubsidized) 스태포드 론을 대출 받으면 6.8%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재학기간에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없는 대신 이자가 부과된다.
학부모들을 위한 플러스론도 7월1일부터 연간 이자율이 7.9%로 하락한다. 선납이 요구되는 융자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출금의 4%를 적용받지만 기존의 8.5%에서 7.9%로 이자율이 하락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신청절차의 간소화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 받으려면 연방 학비 지원신청서(FAFSA)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다를 바 없지만 연방 정부가 최근 모든 연방 학비융자를 직접융자 방식으로 전환한 덕분에 대출 신청자가 금융기관을 찾아 헤매던 기존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학교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환방식도 편해졌다
이번 법안은 불경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대졸자의 융자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득에 따라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금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는데, 상환금은 소득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공공분야 진출자는 10년 뒤, 이외 기타 일반인은 25년 뒤에는 잔액에 상관없이 융자 대출금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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