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단기 고금리의 대출을 규제하는 주 정부가 늘고 있다.
채무자들이 상환할 원리금을 연체해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서는 올해 말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 금지된다. 버지니아주는 오는 10월1일부터 채무자가 이 대출로 인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제 조치가 시행되며, 일리노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가 4,000달러로 제한됐고 업계에 여러 가지 규제 조치도 적용됐다.
이들 외에도 최소한 6개 주 이상이 지난 2007년 이래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이 급전을 용통하는데 자동차를 담보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무려 세자릿수에 달하는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르는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은 자동차 가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짜리 대출로 빌려주는데 채무자들은 대개 대출 기간을 수개월에 걸쳐 연장하다가 자동차를 압류당하곤 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압류당하면 채무자들이 일해서 대출금을 갚을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대부업체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금리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연방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설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이런 대출에 대한 전국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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