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카고시내에서 사업체면허(Business Licence) 갱신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카고비즈니스행정&소비자보호국(CBCP)은 최근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서한을 각 지역 상공회의소 및 업주들에 발송, 새 갱신규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CBCP에서 개설한 사업체면허 갱신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선 시정부 웹사이트(www.cityofchicago.org)에 접속, 검색어 난에 ‘Business Licence Renewal’을 입력한 후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갱신을 위해 업체고유번호(account number)와 개인신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미리 준비해야하며 두 번호를 확실히 모를 경우 전화(312-744-624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정부측에 세금이나 벌금 등 특정 액수의 빚이 있을 경우 여전히 갱신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빚을 전액상환하기전까지는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갱신 수수료를 늦게 납부할 경우 연체료를 내야한다. CBCP측은 바뀐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 시청 805호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연다.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의 이진 경제개발담당디렉터는 “현재 인원과 부서를 줄이고 있는 시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갱신 절차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새 규정에 대한 업주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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