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성인들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새 입주자가 입주하기전까지 임대 아파트나 주택의 잠금 장치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또한 미전역에서는 100와트짜리 백열등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현행 44센트인 1종 우편물 우표값이 45센트로 인상된다. 다음은 연방∙IL주∙시카고시 정부 차원에서 새해부터 적용되는 법규를 요약한 것이다.
■연방
▲백열등 판매금지: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100와트, 2013년부터는 75와트, 2014년부터는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판매가 전면금지된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기등록된 미국 입국자들은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이민국 직원의 대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무인 심사대로 간편하게 통과할 수 있다. ▲5만달러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민권자나 영주주권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책정된다. ▲우표값 인상: 1월 22일부터 현행 44센트인 1종 우편물 우표 값이 45센트로 1센트 인상된다. 우표의 액면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영구 우표’(forever stamp)의 가격도 45센트로 올라간다.
■일리노이
▲고속도로 톨요금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톨비용이 87% 인상된다. 이에 따라 I-pass 사용자의 경우 기존 40센트에서 75센트, 현금은 기존 80센트에서 1.5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톨요금 인상에 대항, TUA(Taxpayers United of America)의 짐 토빈 회장은 인상안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일 기각됐다. ▲안전벨트법: 일반 승용차의 뒷 좌석에 앉는 성인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학교와 관련한 사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주택 잠금 장치 교환: 1월 1일부터 주택소유주들은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전까지 임대해준 아파트, 또는 주택의 잠금장치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트럭 속도 규정: 1월 1일부터 트럭들도 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똑 같은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리노이 드림법안: 각 대학들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관련 교육, 사설 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드림법안 혜택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정화기금법(HB-1953): 1월 1일부터 환경정화기금에서 오염청소 혜택을 받은 세탁업소는 의무적으로 50만달러까지 배상되는 오염(공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환경정화기금의 보험 또는 다른 상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혼특권법(Concession): 이혼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은 생명보험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보증(security)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보험운전 처벌 강화: 무보험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인체상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고 2,5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1월부터 인신매매에 희생돼 어쩔 수 없이 매춘부가 된 이들의 경우 과거 성매매 혐의로 체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도 이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시카고시
▲사업체면허 갱신: 1월 1일부터 시카고 시내에서 사업체 면허(Business License)갱신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갱신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시정부 웹사이트(www.cityofchicago.org)에 접속, 검색어 skss에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입력한 후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화학합성(Synthetic) 마리화나 판매금지: 1월 1일부터 합성 마리화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은 합성마리화나 중독으로 숨진 한 청소년의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위험성을 제기하며 입법활동을 벌인 결과, 마침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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