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가 자신의 교생실습을‘ 쇼’라고 비방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철회했다.
김연아는 15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의 이상훈 변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가 지난달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연아를 비난하면서 시작된 양측 간의 날 선 공방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당시 4주 일정으로 교생실습 중이던 김연아를 두고 “교생실습은 성실하게 갔나. 교생실습을 갔다기보다 한 번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김연아는 황 교수의 비방성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 변호사는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에 연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