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또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지법은 22일 연방국무부에 연방범죄수사국(FBI)이 발견한 미공개 이메일 약 1만5,000건의 공개 일정표를 조만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 이메일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가 아닌 개인 서버를 이용해 업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이미 클린턴 후보의 변호사가 지난해 FBI에 넘긴 5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연방 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연방법무부에 지난 7월 FBI로부터 디스크에 저장돼 넘겨 받은 이메일 미공개분을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한 후 조속히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대선 직전이 10월께부터 일부 이메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메일에 국가 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또는 고의로 기밀문서를 개인 서버를 이용해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해 왔던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클린턴 후보가 주고 받은 이메일 중 수천건은 업무와 관련 된 것이었으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삭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형사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클린턴 후보가 국무에 관련된 이메일 극도로 부주의하게 다룬 것만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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