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마친 이때, 시대에 맞는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각 개인의 삶의 목적에 노인법, 가정법 및 상법을 적용해서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유산상속은 살아생전에 준비하거나 대비해야 상속자의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 및 세금문제로 인한 상속세 등 모든 문제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 변호사 협회에서 소셜 시큐리티 부서 회장을 수차례 거치며 각종 부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김진환 변호사 로펌’의 김진환(사진) 대표는 100세 시대를 운운하며 사는 이 시대에서 유산 상속계획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산 상속 케이스를 다뤄 온 김 변호사는 유산 상속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유산 상속 서류를 언제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에 있어서 첫째로 노인법을 정확히 적용해 노인이 된 뒤 메디칼을 통해 장기 간호비를 최대한 조달받고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액수에 대한 정부 징수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꼽았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가 유산 상속을 받았을 때 바뀔 수 있는 자녀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와 손자에게 정확히 물려줄 수 있는 가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세 번째로 사업체나 커머셜 부동산을 남겨주는데 있어서도 현행 상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해 가장 적합한 과정을 밟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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