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보내진 마리화나가 이전 대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34건으로 총량으로 환산할 경우 30kg에 달했다.
이는 2017년 39건, 6.4kg과 비교하면 건수는 정확하게 6배 늘었고 적발한 마리화나 중량은 4.7배 불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2년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가 해마다 늘었지만 미국발 마리화나 적발 중량은 2014년 1,278g에서 2015년 863g, 2016년 1,056g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2017년 6.4g으로 대폭 늘어나더니 한인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지난해 마리화나 적발양이 30kg을 훌쩍 넘긴 것이다.
작년 적발된 미국발 마리화나의 밀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은 77건, 여행자가 직접 반입한 것은 8건이었다.
관세청은 갑자기 증가한 마리화나 밀반입 범죄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그동안 반 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현지 한인이나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마리화나를 접하게 됐고 우편 등을 통해 한국내 밀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미국발 마리화나는 전체 적발량(5만9,910g)의 50.1%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북미발 마리화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합법화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나 마리화나 초콜릿 등을 국내에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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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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