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뉴욕시의회에 뉴욕시장 해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바리 브리스포트 주상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 주하원의원은 지난 1일 각각 주상하원에 뉴욕시의회가 표결을 통해 뉴욕시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뉴욕시헌장 섹션9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뉴욕시장이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될 경우 뉴욕시의회는 기소장 사본 확인 및 시장의 변호 청취 과정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전체 시의원의 4분의3 찬성으로 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새로운 항목을 뉴욕시헌장 섹션9 28조 H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브리스포트 의원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사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해임 권한을 2차례나 행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주지사 직권과 뉴욕시 ‘직무불능 위원회’(Inability Committee) 등을 통한 방법으로만 제한돼 있는 뉴욕시장 해임권한을 시의회에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 관계자는 "브리스포트 의원와 엡스타인 의원은 투표를 통해 뉴욕시장을 선출한 뉴욕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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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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