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상정 공원내 보행자 안전위해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공원 내 전기자전거 운행 금지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이 최근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0060)은 뉴욕시 공원국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운행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전기 보조 장치로 구동되는 모든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의 공원 내 진입 및 운행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으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 특히 공원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이라는 것이 팔라디노 시의원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 지지 단체들은 7일 맨하탄 센트럴팍에서 집회를 갖고 2023년 도입된 공원 내 전기자전거 타기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원 내 전기자전거 금지’ 팻말을 들고 시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전기자전거안전연합(EVSA) 관게자는 “공원은 이동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이라며 “전기자전거의 공원 내 진입 및 운행 금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VSA에 따르면 과속 혹은 난폭 전기자전거에 치여 부상을 당한 회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두개골 골절 22건, 외상성 뇌손상 16건, 갈비뼈 골절 37건, 고관절 골절 4건, 작은 골절 수백 건, 심한 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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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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