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빌딩국, 19일~6월30일까지 신청 접수
▶ 위반사항 발견돼도 벌금 없어
뉴욕시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 소규모 빌딩을 대상으로 무료 인스펙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시빌딩국(DOB)은 19일부터 6월30일까지 ‘주택 소유주’(Homeowners)와 ‘스몰비즈니스 소유주’(Small Business Owners), ‘소규모 건물주’(Small Landlords) 등이 주택 또는 빌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스펙션을 무상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스펙션 도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칭도 ‘벌금없는 인스펙션 프로그램’(No Penalty Inspection Program)으로 명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사고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규모 건물주나 집주인, 스몰비즈니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정부의 구상이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한 예약이 필요하며 ▲‘데크와 파티오’(Decks and patios) ▲‘옹벽’(Retaining walls) ▲‘6층 높이 이하 건물 외벽’(Facades for buildings under six stories in height) ▲‘비즈니스 간판’(Business signs) ▲‘미등록 보일러’(Unregistered boilers) ▲‘미등록 개인용 엘리베이터 장치’(Unregistered private elevator devices)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 할 있다.
시빌딩국 관계자는 “이 기간 벌금우려 없이 건물 안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신청자들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함께 안전 규정 준수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뉴욕시 건물 안전 개선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빌딩국에 따르면 뉴욕시내에는 100만개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약 75%)이 1960년 이전에 지어져 사전 건물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