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법안 발의 목줄 채우지 않은 반려견 돌발행동 관련 민원 잇달아
뉴욕주의회가 다른 개에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견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니퍼 라쿠마 뉴욕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명 ‘페니스 법’(Penny’s Law) 법안은 현재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가해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뉴욕주법으로 반려견은 견주의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고 견주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물림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 반려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라쿠마 의원은 “최근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한 길거리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핏불 두 마리가 치와와 ‘페니’를 물어 큰 부상을 입혔다”며 “이로 인해 견주는 페니의 치료비로 1만달러 이상을 물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법상 가해 대상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반려견들의 돌발행동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현재 311 핫라인으로 제기된 관련 민원 신고만 1,3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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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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