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추진 극장 주변 50피트내 승·하차 금지
뉴욕시의회가 3륜 자전거 ‘페디캡’(Pedicab)의 맨하탄 브로드웨이 극장가 운행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키스 파워스, 에릭 보처 시의원 등이 지난 1일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1274)은 3륜 자건거 페디캡은 브로드웨이 극장가 구역 내 주·정차 및 승·하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극장 입구 또는 출구에서 50피트 내 주·정차 및 승·하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시교통국은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페디캡 제한 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워스 의원은 “페디캡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브로드웨이 극장 공연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문화관광의 허브로 모든 관객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공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극장가 구역은 남북으로 40~54가, 동서로 6~8애비뉴로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뉴욕 페디캡 연합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공격적 판매전략 등에 대한 민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부 불법 페디캡의 문제로 합법 페디캡들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