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사생활 침해’ 주장 로비 벌였지만 저지 실패…소송 가능성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으며 마지막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해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 데다, 연방 정부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애플과 구글 알파벳이 지원하는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의 법률 담당 부사장 캐슬린 팔리는 텍사스의 앱스토어 책임법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어린이들의 발언·표현을 규제하려는 과정에서 성인들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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