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뉴왁·저지시티 등 제소
▶ “수감 불체자에 이민국 직원 접근 거부 피난처도시 채택해 추방 업무 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도시 정책에 따른 이민단속 방해를 이유로 뉴저지 4개 도시의 시정부를 제소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4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뉴왁과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 등 4개 도시 시정부들과 각 도시의 시장 및 시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시정부는 피난처 도시정책을 채택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뉴저지 지방정부들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소장에서 “해당 도시들은 이민국 직원들이 지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역경찰들이 불체자를 연방 이민요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민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체자를 보호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이들 도시들은 연방이민당국에게만 협조를 금지하고 있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개 도시의 시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우리는 법집행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 도시를 연방 이민법 집행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도 “피난처 도시라는 이유로 인해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며 “저지시티는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드레 사예그 패터슨 시장과 라비 발라 호보큰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등 수 많은 시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위헌적”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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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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