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내일부터 전격시행, 세입자에 전가 첫 적발시 750달러 벌금
11일부터 뉴욕시 세입자들은 주택(아파트) 렌트 시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시의회를 통과한 ‘주택(아파트) 중개 수수료 세입자 전가금지 조례’(Int.0360/FARE Act)가 이날부터 전격 시행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을 고용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대 대리인, 건물 관리자)가 지불하게 된다. 단 세입자 스스로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날부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시켰다가 처음 적발되면 75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1,800달러, 세 번째 적발부터는 2,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계약서에 임대료 외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 등 아파트 입주 전 지불해야하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내역서)과 총액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첫 위반 시 최대 375달러, 두 번째 적발 시 900달러, 세 번째 적발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11월13일 시의회에서 찬성 42표 대 반대 8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조례는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한 달 후인 12월13일 자동 발효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뉴욕시의 세입자 중개 수수료 전가금지는 아파트 입주 전 세입자들이 선불로 내야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스트릿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의 임대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포함 평균 1만3,000달러에 달했다. 실제 중개 수수료와 첫 달 임대료, 보증금 등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지출한 중계 수수료가 1만2,951달러로 추산된 것인데 2023년 평균 1만454달러과 비교해 2,50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11일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 뉴욕시 민원 전화 311 이나 뉴욕시소비자보호국(nyc.gov/consumers)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 중개 수수료 전가금지로 임대시장의 투명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임대료 상승과 매물감소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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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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