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권고했으나 국가안보 손상 조목조목 지적 ‘대쪽’ 면모 과시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만만치 않은 '이메일 스캔들'의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5일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의 불기소를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그녀의 행태가 국가안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말을 쏟아내며 정면으로 '들이받은' 탓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코미 국장의 발언을 부각하며 "이메일 두통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그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도 "날카로운 구두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코미 국장은 먼저 "비록 우리는 클린턴 전 장관과 그녀의 동료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면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입장이든, 그녀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입장이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비밀취급 인가가 나지 않은 시스템이 그러한 대화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이메일도 비밀취급 인가가 나지 않은 시스템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모든 이메일이 비밀취급 인가가 나지 않은 개인서버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기밀취급을 요구받은 정보를 포함하는 이메일 가운데 매우 일부만이 기밀정보의 존재를 보여주는 표시가 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메일에 '기밀 분류' 표시가 없더라도 그 대상 사안이 기밀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이들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녀가 적들의 영토에서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미국 밖에서도 개인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며 "우리는 적대 세력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양심의 대변자'라는 별명을 가진 '대쪽'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검찰 출신으로 공화당원이었던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3∼2005년 법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부장관 시절 부시 행정부의 불법도청 재인가 시도를 막아내는 등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강직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그녀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니냐고 언론이 우려하자, 그는 "FBI 수사는 독립적이며 외압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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